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한눈에 보기
- 누가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나이
- 만 19~64세
- 무엇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ㆍ실업급여 정의
-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구비 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고용보험법(제44조)||고용보험법(제61조)||고용보험법(제62조)||고용보험법(제64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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