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연 12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받은 날마다 교통비·식대로 10,320원을 주는 수당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받는 사람

신청은 이렇게

  1.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지급 기간은 개인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나이
만 19~64세
무엇을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어떻게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직업능력개발수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직업능력개발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지급 기간은 개인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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