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연 12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받은 날마다 교통비·식대로 10,320원을 주는 수당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받는 사람
신청은 이렇게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지급 기간은 개인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나이
- 만 19~64세
- 무엇을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 어떻게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직업능력개발수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직업능력개발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지급 기간은 개인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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