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절반을 한꺼번에 주는 수당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사람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람(65세 이상은 6개월)
신청은 이렇게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직전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는 제외예요
- 재취업 후 1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어떻게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언제까지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고용보험법(제64조)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직전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는 제외예요 재취업 후 1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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