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일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의 일자리를 주고 일당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유형에 따라 하루 33,940~66,080원을 받아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 원칙적으로 만 18~65세
신청은 이렇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시장진입형은 하루 8시간 66,080원, 사회서비스형은 57,840원, 근로유지형은 5시간 33,940원이에요
- 상시신청이에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 지원대상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3) 기타기준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시장진입형은 하루 8시간 66,080원, 사회서비스형은 57,840원, 근로유지형은 5시간 33,940원이에요 상시신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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