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통행료 감면(장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통행료 감면(장애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통행료 감면(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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