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한눈에 보기

누가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무엇을
TV수신료 면제
어떻게
신청방법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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