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한눈에 보기
- 누가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무엇을
- TV수신료 면제
- 어떻게
- 신청방법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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