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사회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 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한눈에 보기
- 누가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어떻게
- 온라인 지원
- 언제까지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지원 대상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구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사회통계기획과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042-481-2273
자주 묻는 질문
사회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사회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사회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사회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지원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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