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한눈에 보기

누가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나이
만 18~64세
무엇을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어떻게
온라인 지원
언제까지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지원 대상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구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복지통계과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042-481-6943

근거 법령

통계법 시행령(제51조)

자주 묻는 질문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지원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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