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이민자관련 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한눈에 보기
- 누가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어떻게
- 온라인 지원
- 언제까지
-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지원 대상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 방법
온라인 지원
구비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고용통계과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042-481-2293
자주 묻는 질문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지원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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