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 어떻게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언제까지
- 해당 실업인정일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훈련연장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훈련연장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훈련연장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훈련연장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신청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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