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한눈에 보기
- 누가
- 객실 사용료 50%
- 무엇을
- 객실 사용료 50%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1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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