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제주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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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객실 사용료 50%
무엇을
객실 사용료 50%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1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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