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무엇을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제비 : 80만원 이내 기타 : 100만원 이내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대출 최대 1,000만원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