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26만원~8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무엇을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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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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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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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