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제주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연 13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무엇을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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