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10만원~23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무엇을
- 사업기간 : 2026년
- 어떻게
- 방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기간 : 2026년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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