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경남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무엇을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어떻게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언제까지
- 2026.05.07~2026.06.23
지원 대상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구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문의처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자주 묻는 질문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신청기한: 2026.05.07~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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