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 사업대상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 어떻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 *세부 사업대상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 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문의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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