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연 5만원~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지원 내용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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