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무엇을
- 지급 대상
- 어떻게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
- 예외사항(계좌 확인 및 변경)
-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우편, 문자 등)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
- 유선 신청(계좌변경) :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 ※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구비 서류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문의처
보훈정책과/032-440-2973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급 대상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급 방법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대상별 지급시기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 예외사항(계좌 확인 및 변경)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우편, 문자 등)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 유선 신청(계좌변경) :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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