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500만원~2,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무엇을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어떻게
- 방문 또는 온라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1. 지원대상
-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나. 제외대상
-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문의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119안전하우스 지원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심리회복 지원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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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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