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무엇을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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