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
연 2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①본인 신분증 사본
- ②가입신청서
-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④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그 외 서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41-350-3353
근거 법령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2조)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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