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연 144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무엇을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언제까지
없음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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