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무엇을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
근거 법령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신청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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