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연 15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무엇을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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