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수당지급
3만원~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 보훈명예수당
- 무엇을
- 참전명예수당
-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보훈명예수당
-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 군비 50,000원(65세미만)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 사망위로금 신청자 :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0559304705
근거 법령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참전명예수당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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