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거창군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무엇을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근거 법령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하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수도사업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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