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남 거창군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상수도 사용료 감면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근거 법령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수도사업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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