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남 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무엇을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어떻게
- 자동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 자동신청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 055-639-3945
구비 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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