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남 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무엇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어떻게
자동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 자동신청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 055-639-3945

구비 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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