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예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 한합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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