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예천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연 84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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