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무엇을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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