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상주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연 3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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