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상주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연 3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내용: 월 3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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