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연 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근거 법령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