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7만원~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훈수당
- 무엇을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63
근거 법령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수당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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