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연 2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 무엇을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영수증
-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21||주민복지과/061-360-8222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10조, 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제5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
-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자주 묻는 질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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