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전북 정읍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무엇을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지원 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업예산 : 100백만원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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