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남 태안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무엇을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어떻게
- 방문, 이메일, 팩스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구비 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근거 법령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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