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 120만원~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무엇을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명시) / 지급액 : 매월 15만원
-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구비 서류
-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 통장사본
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보훈명예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명시)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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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