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논산시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한눈에 보기

누가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무엇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어떻게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근거 법령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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