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논산시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한눈에 보기
- 누가
-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 무엇을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 어떻게
-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근거 법령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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