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서산시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보훈수당 지급

연 276만원~6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참전명예수당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참전명예수당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사망위로금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신청 시)

문의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660-2674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자주 묻는 질문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지 급 액 : 월 500천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지 급 액 : 연 100천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지 급 액 : 1회 300천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 급 액 : 월 230천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 급 액 : 월 230천원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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