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연 96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어떻게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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