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연 9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어떻게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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