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10만원~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무엇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어떻게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언제까지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구비 서류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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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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