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연 120만원~3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근거 법령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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