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연 10만원~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엇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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