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이천시

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연 24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어떻게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자주 묻는 질문

행복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복장애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행복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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