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연 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무엇을
- 보훈 명예수당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212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20만원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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