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군포시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연 18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보훈 명예수당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212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20만원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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