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시흥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1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무엇을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어떻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근거 법령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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