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연 72만원~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무엇을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65세 이상 : 10만원 65세 미만 : 6만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보훈명예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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